뜬금 없지만 잡담글로 묻히기엔 아까워서 시작한
블로그 프로젝트 일환(?) 으로 시작된 공익 정보 모음 입니다.

# 이 글은 여러분 과 제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글 입니다.
#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에 관한 정보나 지식 을 제보 받고 있습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공익 정보

Q 공익근무요원은 몇주 동안 훈련소 에서 뭘하나요?

A 총 4주간 동안 군사기초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제식훈련, 개인화기, 화생방, 각개전투, 행군, 정신교육 등이 포함 됩니다.

Q 공익근무요원 은 토요일에 출근 하나요? 
A 공익근무요원 은 주5일 근무이므로 토요일날 출근 하지 않습니다.

Q 공익근무요원 은 공익제복을 입어야하나요?
A 기본적으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옷 + 신발 + 명찰 등을 하게 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암묵적으로 사복을 입기도 합니다. (물론 원칙상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옷을 입고 근무 해야합니다.)

Q 월급은 어떻게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역의 경우 기본월급만 받게 되지만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는 식비 + 차비 가 포함되어 
근무시에 등록한 개인통장을 통하여 지급 됩니다. (하루 휴가,병가 시 차감)
또한 공익근무요원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6개월마다 기본급이 같이 상승하므로 6개월 간격으로 월급이 약간 상승하게 됩니다. 

Q 휴가를 근무 시점부터 바로 쓸수 있나요?
A 기존 에는 근무 100일째 가 지나서야 사용가능 했었으나 2011년 부터는 근무 하게된 시점부터 바로
휴가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Q 병가를 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병가를 쓰게 될 경우 이를 증명할 처방전 혹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말해야 하며(휴가도 동일) 다음날 혹은 빠른 시일내에 
보여줘야 합니다.(7일 이상 쓰게될경우 진단서)

Q 소양교육 과 직무교육은 뭔가요?
A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근무지에서 2~3개월 근무하게 되면 소양교육 참여 공문이 해당근무지 에 날라 오게 됩니다.

소양교육은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1주를 받게 됩니다.
교육내용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해, 기타 인사, 기본예절, 안보의식, 현장학습 등을 하게 됩니다.

직무교육은 사회복무교육센터 에서 주관하며 사회복지계열 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하여 2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역시 여비가 지급 되며  교육 내용은 장애인 체험, 노인 체험, 각종 보조 기구 실습, 응급치료, 현장실습 등을 하게 됩니다.

# 소양교육, 직무교욱 둘다 여비가 지급되며 여비는 거리에 에 따라 교육시설과 집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숙박비 도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소양교육, 직무교육 에 참여하여 반장, 우수학생, 우수분임 등에 뽑히게 될 경우 포상휴가, 문화상품권 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어기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경우 연장복무(5일) 이 추가되며 추후 다시 교육을 받게 됩니다.

Q 연장복무 는 어떻게 하면 받게 되는 건가요?
A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근무명령 불이행 등으로 그 회수에 따라 연장복무 를 하게 됩니다. (혹은 형사처벌) 
이 경우 소집해제 날짜에 소집해제가 불가능 합니다.

Q 복지관 공익은 힘든가요?
A 이것에 관한 것은 말그대로 복불복 입니다.
힘들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Q 근무지 변경 조건은 뭔가요?
A 근무지 변경시 아래 조건중 한가지 이상 을 충족해야 근무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출퇴근시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을 초과 할경우
- 가족단체(자신포함) 으로 부득이하게 이사로 인한 주소 이전
- 질병 특성상 근무지와 맞지 않을 경우 

Q 공익도 예비군 때 동원훈련을 하나요? 
A 2009년 이후로 공익근무요원은 동원훈련 대상자가 아니므로 동미참훈련(출퇴근) 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곽밥님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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